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복지부 행정처분 집행정지…동아에스티 약가 지켰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약가인하가 예정됐던 동아에스티 122개 전문의약품이 당분간 약가를 유지하게 된다.법원이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동아에스티 회사 전경.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동아에스티 122개 전문의약품 품목 복지부 약가인하 조치 적용이 정지됐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 불법 리베이트 유죄 확정에 따른 행정처분 재처분건을 확정한 바 있다.행정처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22개 전문의약품 품목의 약가인하가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약가인하는 ▲글리멜정 ▲리피논정 ▲스티렌정 ▲동아가스터정 ▲플리바스정 ▲크레스논정 등 122개 품목, 평균 9.63%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아에스티가 복지부의 결정 직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약가인하 실제 적용은 미지수였던 상황.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지난 3일 동아에스티의 복지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약가인하 적용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122개 품목은 기존 약가로 처방시장에서 처방이 가능하다.복지부 측은 "동아에스티 122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는 5월 16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5-04 12:02:04제약·바이오

'스티렌 제네릭' 47품목 무더기 출시 대기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동아제약의 위궤양치료제 '스티렌' 제네릭의 무더기 출시가 예고됐다. 800억원에 달하는 시장을 넘보며 무려 47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접수된 145건 가운데 32%인 47건이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제(스티렌 제네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종근당 유파시딘정이 지난해 7월 허가를 받았고 올해 1월에는 동화약품 젠티렌정 등 25품목이 무더기로 허가를 받았다. 나머지 20품목도 이변이 없는 한 허가가 날 것으로 보여 올 상반기에는 50여 품목이 출시에 따른 모든 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위궤양 치료제 시장을 두고 오리지널인 스테린과 제네릭간 치열한 격전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스티렌 제네릭이 쉽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천연물 신약에 대해 어디까지 특허가 인정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스티렌은 약쑥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제네릭이 출시되면 바로 특허소송을 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산신약을 두고 집안싸움을 벌여야 하느냐는 업계 안팎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을 무릅쓰고 첫 발매사가 나온다면 제네릭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어느 회사가 위험을 무릅쓴 도박을 강행할 것인지 업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스티렌 제네릭 허가 현황= △유파시딘정(종근당) △성일바이오애엽95%에탄올연조엑스(성일바이오맥스) △젠티렌정(동화약품) △디스텍정(안국약품) △바이틸린정(바이넥스) △위티렌정(광동제약) △스테린정(한국알리코팜) △헤로딘정(씨티씨바이오) △유틸린정(유니메드제약) △아티렌정(파마킹) △스티플정(경남제약) △윈티렌정(한화제약) △애티렌정(명문제약) △유파타린정(동구제약) △아르칸정(태극제약) △애스렌정(비씨월드제약) △스틸유정(국제약품) △아미스정(휴온스) △유파렌정(삼성제약) △뉴트린정(아이월드제약) △위코트정(서울제약) △유파칸정(중외제약) △가스렌정(태평양제약) △파티렌정(대원제약) △넥스틸정(넥스팜코리아) △가스트렌정(명인제약) △유파딘정(대화제약)
2009-02-04 18:08:16제약·바이오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